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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계 기업 6000개 정부 혜택 상실 위기

한인 등 소수계 운영 기업에 연방정부 조달사업 일부를 할당해주는 프로그램(8(a))과 관련, 법원이 혜택 기준을 강화하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우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온 한인 운영 업체 등 수천개에 이르는 소수계 중소기업은 차별 또는 사회적 불이익을 입증해야 할 부담을 지게 됐다.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은 16일 “최근 연방 법원 테네시주 지법이 소수계·여성 기업 육성 프로그램8(a)은 수정헌법 5조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수정헌법 5조는 적법한 절차 또는 보상 없이 사유재산권 등을 박탈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논란은 테네시주 그린빌 지역에서 행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울트라 서비스사가 지난 2020년 연방 중소기업청(SBA)과 연방 농무부(USD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백인 여성 대표가 운영하는 울트라 서비스는 이 소송에서 “USDA의 조달 사업을 수주했지만 이후 이 사업이 소수계 우대 프로그램으로 변경되면서 자격을 잃게 됐다”며 “이는 역차별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한인을 비롯한 흑인, 히스패닉계 등이 운영하는 소수계 중소기업들은 연방 정부 조달 사업 수주 시 우대 프로그램을 근거로 소유주가 소수 민족이라는 사실만 입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법원은 우대 프로그램이 차별의 요소가 있다며 울트라 서비스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는 “SBA 등은 소유주가 단지 소수계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업체가 사회적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판결은 파장이 컸다. 소수계 기업들은 판결 직후 조달사업 수주 시 차별 또는 불이익을 받았다는 실제 사례와 내용 등을 SBA의 가이드라인과 육하원칙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 입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AJC는 “SBA는 판결 이후 수천 개에 이르는 소수계 우대 프로그램 수혜 기업의 자격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소수계 운영 기업들은 우대 혜택을 상실할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SBA에 따르면 현재 소수계 우대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은 전국적으로 6000여개다. 연방정부는 이를 위해 매년 48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IT 비즈니스 컨설팅사인 IBEX의 트레이시 그레이스 대표는 흑인이다. 트레이스 대표는 AJ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금 수주 예정이었던 계약 중 일부가 성사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수주 예정 사업 때문에 직원들까지 채용했는데 이번 판결로 보류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8(a)이라 불리는 소수계·여성 기업 육성 프로그램은 소유주가 소수 민족 출신으로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한다. 소수계 또는 여성이 회사의 지분을 51% 이상 보유해야 하며 2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야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또, 은행 잔고가 75만 달러 이상, 최근 3년간 세금보고 시 연소득이 35만 달러 이상이면 자격 조건에서 제외된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소수계 차별 소수계 중소기업들 판결 논란소수계 소수계 우대

2023-10-16

'암흑의 날' vs '진정한 평등' 격론…미국 사회 다시 대척점에

연밥대법원의 결정이 또다시 미국 사회를 격론의 대척점으로 내몰았다.     소수계 우대 정책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여기는 인권 옹호, 소수계 보호 단체와 진보 진영이 일제히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보수 단체들은 ‘이제서야 진정한 평등이 이뤄졌다’고 환영했다. 워싱턴 정가도 공화 민주 양당의 경계선으로 의견이 갈렸다.     한인사회 아시안 민권활동을 해온 아태정의진흥협회(AAAJ) LA지부(대표 카니 정 조)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교육에서의 인종적 균등이라는 가치와 민권에 대해 공격이며 학생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이 됐다”며 “급속히 변화하는 세계 시장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대법원을 비판했다.     단체는 동시에 “대법원이 오랜 인종차별의 미국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 유색인종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전미유색인종옹호협회(NAACP)의 위스덤 콜 디렉터는 “흑인 학생들에게는 우대 정책이 ‘희망의 불빛’이었는데 이제 그나마 평평한 운동장이 사라지게 됐다. 오늘은 미국의 ‘암흑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을 비판하는 목소리의 근간에는 아직 미국이 차별을 당해왔던 유색인종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여전히 차별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반면 공화당을 기준으로 한 보수 단체들은 ‘시대 착오적인 정책 폐기’를 환영하고 나섰다.     영 김 연방하원의원(가주 40지구)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장점과 특징보다 피부색을 우선시해 선발한다면 이는 매우 위험하고 부당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판단은 다양한 출신의 학생들에게 승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올해 초 낙태권리를 보장해온 로 대 웨이드(Roe v. Wade)의 결정을 뒤집은 대법원은 이번 우대 정책 위헌 판결로 또다시 미국을 반으로 나누게 됐다. 당분간 교육계와 민권 분야에서의 격렬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미국 대척점 평등 격론 한인사회 아시안 소수계 우대

2023-06-29

대학입학 소수계 우대정책 폐지된다

소수계 대입 우대 정책(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된다. 〈관계특집 2면〉   연방대법원은 29일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하 SFA)’이 하버드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과 관련, 소수계 대입 우대 정책이 위헌(찬성 6명·반대 3명)이라고 결정했다.    지난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발동됐던 이 정책은 위헌 결정에 따라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번 소송은 SFA가 소수계 대입 우대 정책으로 인해 아시아계와 백인 지원자가 입학 사정 시 역차별을 받았다며 대학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존 로버츠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그동안 대학들은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학습, 기술 등이 아닌 ‘피부색’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려왔다”며 “헌정사는 그런 선택을 용납하지 않으며 학생은 인종이 아닌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대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위헌 결정은) 수십 년간 이어진 선례와 중대한 진전에 대한 후퇴”라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논란과 함께 전국적으로 파장이 크다. 소수계 대입 우대 정책 폐지로 대학의 입학 사정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해지면서 한인들은 향후 변경 방안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또, 흑인, 히스패닉계에서는 소수계의 교육 기회와 사회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초 소수계 대입 우대 정책은 백인 중심의 사회에서 소수 인종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문제는 기회의 공정을 보장하겠다는 이 정책이 오히려 차별을 심화했다는 점이다.   다수인 백인과 학업 성취도가 높은 아시안이 소수계 우대 정책 때문에 성적이 낮은 흑인, 히스패닉 등 타인종과의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자 불만이 확산했고 이는 역차별 논란으로까지 이어졌다.   의대 진학 컨설팅사인 STEM 리서치 폴 정 박사는 “특히 한인 등 아시아계는 미국 내에서 소수 민족이지만, 교육열이 높아 고등 교육계에서는 사실상 소수계가 아니었다”며 “그렇다 보니 소수계 우대 정책 관점에서 보면 아시안은 백인과 흑인 사이의 샌드위치 같은 입장이어서 오히려 불이익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소수계 대입 우대 정책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수십 년간 이어져 왔다. 지난 1978년 연방대법원은 입학 사정에서 인종을 합격 요인 중 하나로 고려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결했었다. 2003년에 진행됐던 헌법소원에서도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주별로도 법적 논란은 계속됐다. 가주의 경우 지난 1996년 주민투표를 통해 소수계 대입 우대 정책을 금지했다. 평등권 위반이자 차별이라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되자 미시간, 워싱턴, 애리조나, 플로리다, 네브래스카, 오클라호마, 뉴햄프셔, 아이다호 등도 이 정책을 금지했다.   한편,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SFA측은 성명에서 “대학 입시에서 인종적 선호에 종지부를 찍은 것은 모든 인종과 민족 대다수가 반길 결과”라며 “대법원의 결정은 다인종, 다민족 국가인 미국을 하나로 묶겠다는 인종차별 없는 법적 약속이 복원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대학입학 우대정책 소수계 우대 소수계 대입 당초 소수계

2023-06-29

소수계 대입 우대 ‘어퍼머티브 액션’ 정책 폐지되나

소수계 우대 대학 입학제도인 ‘어퍼머티브 액션’의 향방을 가를 소송이 연방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31일 열린 심리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특정 인종에 대한 배려하는 제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뉴욕타임스(NYT), CNN 등이 전했다.   31일 대법원은 하버드·노스캐롤라이나대(UNC) 등 명문대학들이 학생 선발 때 적용해온 소수계 대입 우대정책이 아시안 학생들을 차별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 ‘공정한 입시를 위한 학생 연합’(SFFA)과 피고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NYT는 장장 5시간에 걸친 이날 심리에서 대다수의 대법관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여온 판례를 재고하고 해당 입학제도가 위헌이라고 판결할 준비가 돼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보도했다.   새뮤얼 앤서니 알리토 대법관은 이날 심리에서 원고인 하버드·노스캐롤라이나대 측 변호인에게 ‘과소대표되는 소수계’(underrepresented minority)가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고 질문하면서, 대학 입학이 한 집단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면 다른 집단에게는 반드시 불리하게 작용하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말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UNC 측 변호인에게 2003년 그루터 대 볼린저 판례에서 ‘인종적 다양성을 목표로 하는 입학제도가 25년 후에는 필요 없어질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언제까지 제도가 이어져야 하는가. 2040년에도 해당 제도를 옹호할 것이냐”고 물었다.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옹호적인 입장을 취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현재 어퍼머티브 액션을 금지한 9개 주 대학에서는 백인 학생 수가 증가했다. 또 일부 대학에서는 분명히 과소대표된 소수계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된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며 어퍼머티브 액션에 위헌 판결이 내려질 경우 교내 인종 다양성이 급격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NYT에 따르면 심리를 마친 대법원은 추후 비공개회의를 통해 잠정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최종 판결은 내년 6월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내려질 경우, 향후 대학들은 ‘다양성 증진을 위해’라는 명목으로 입학생 선별 과정에서 인종 요소를 고려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NYT 소수계 소수계 우대 소수계 대입 소수계 학생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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